주민 동의 전에 23억7천만원(부가세 포함) 넘는 계약을 체결해 방수 및 도색 공사를 벌여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을 받은 안산 수정 한양아파트(4월17일자 9면 보도=안산 수정한양아파트, 1심까지 보수공사 중단)가 법원의 주문을 무시한 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20일 수정한양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0민사부는 1심 선고 전까지 계약 효력을 정지하는 등의 공사 중지 주문을 지난 12일 내렸고 그 다음 날인 13일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회)와 관리사무소 측에 전달됐다. 하지만 공사는 중단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 19일 해당 아파트에서는 인부들이 아파트 외벽 페인트 칠 작업을 진행했고 주차된 차에는 떨어지는 페인트의 피해를 막고자 비닐이 덮여 있었다.

주문 인용 인지 후에도 진행 확인
'사유지' 출입 막을수 있으나 방관

법원의 가처분 인용을 인지한 지난 13일 이후에도 비가 내린 날과 주말을 제외하고 공사가 계속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계약을 체결한 건설사 측에 법원의 주문을 전달했음에도 건설사 측에서 공사를 강행해 어쩔 수 없었다는 게 관리사무소장의 설명이다.

하지만 아파트는 사유지로 출입구에서 공사 차량과 인부 등 외부인의 출입을 막을 수 있다. 아파트를 총 관리하는 관리사무소 측에서 소극적인 태도로 공사 진행을 사실상 방관한 셈이다.

법원 가처분 인용을 무시할 시에는 위반 일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배상하는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채무자가 입대회인 만큼 입주민들의 재산적 피해가 우려된다.

위반 일수따라 주민 재산피해 우려
입대회 "건설사에 항의해도 강행"

앞서 입대회는 주민 동의 전 공사계약 체결과 계약서 수정 등으로 안산시로부터 총 1천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관리소장은 "지난 13일 내용을 전달받아 시간이 없었다"며 "입대회 등과 논의 등을 통해 공사 중단에 대한 빠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입대회장은 "건설사 측에 공사 진행에 대해 매일 항의하고 있는데 강행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일단 가처분 인용에 대해 항고했고 건설사 측도 입주민들 간 소송전에 왜 자기네가 휘말려야 하냐며 소송을 걸어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