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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부동산과에 마련된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창구. 2023.4.20 /부천시 제공

부천시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 예방에 적극 나선다.

시는 20일 신축빌라를 중심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깡통전세 피해 및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담창구는 시청 부동산과 사무실 안에 마련됐으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시청 부동산과 사무실내 마련
계약 전 체크리스트 등 정보 제공
공인중개사 비대면 상담서비스도


상담에서는 ▲계약 전 체크리스트를 통한 임대차계약 확인 ▲전세보증금 반환, 금융지원, 임차권등기명령, 전세피해 확인서 발급 등 전세피해지원센터 안내 ▲깡통전세 예방 관련 정보제공 사이트 안내 ▲법률상담 관련기관 안내 ▲개업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 신고 등 각종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가 안심하고 전·월세를 구할 수 있도록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독립생활을 준비하는 사회초년생이나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어르신 등 1인 가구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불편·불안 없이 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주거안심 상담관으로 위촉된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14명이 비대면 전화상담을 통해 전·월세 형성가, 주변환경 등 안심계약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천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시 홈페이지나 방문 또는 전화(032-625-9331~3)로 신청하면 된다.

조용익 시장은 "시민들이 계약 전 전세금 적정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 깡통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피해 유형·예방법을 적극 홍보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