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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기흥구 보정·마북·신갈동 일원에 오는 2029년 조성 예정인 플랫폼시티. /용인시 제공

용인 플랫폼시티 조성사업의 개발이익금 전액이 지역의 도로와 공공시설 등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재투자될 전망이다. 용인시는 공동사업시행자인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과 3년에 걸친 협의 끝에 이 같은 내용을 명문화 하는 데 성공했다.

시는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 전액을 용인에 재투자한다는 내용이 담긴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공동사업시행자 기본협약서 동의안'이 최근 용인시의회와 경기도의회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플랫폼시티는 기흥구 보정·마북·신갈동 일원 275만7천186㎡ 부지에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첨단산업 연구시설, 교통 허브, 주거시설 등이 포함된 새로운 경제 도심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올해 실시계획인가를 마치고 내년에 착공해 오는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市, 경기도·GH와 협의 '명문화'
2029년 완공 목표로 내년 착공


공동사업시행자 간 기본협약서에는 사업의 기본 방향부터 시행 방법, 업무 분담, 실무협의체 구성, 개발이익금 재투자, 사업비 정산 등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10개 조항이 담겼다. 협약서 상에서 개발이익금은 플랫폼시티 사업 시행에 수반되는 투자비, 자본 비용, 이윤 등의 사업비와 세금을 제외하고 남는 수익으로 규정했다.

앞서 논란이 됐던 개발이익금 사용 문제와 관련해 개발이익금 전액을 사업 구역 내에 재투자하되, 개발 구역 이외의 용인시 관내에 사용할 경우엔 공동사업시행자 간 협의를 통해 본래의 사업과 관련된 곳에 사용하도록 명시했다.

향후 사업은 용인시에서 인허가 처리를 맡고 경기도가 사업 계획을 총괄하는 형태로 진행한다. GH와 용인도시공사는 사업 계획 수립부터 부지 조성, 보상·이주 대책, 용지 분양 등의 업무를 맡는다.

용인/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