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는 가운데 빌라 분양업자들이 대출 한도 증액을 미끼로 '업계약서'를 유도하는 사례가 파악돼 주의를 요하고 있다.
양평군 양평읍에 거주하는 30대 후반 A씨는 최근 양평 내 신축 빌라 분양 사무실에 들러 집을 둘러보던 중 분양 업자로부터 수상한 제안을 받았다. 분양업자 B씨는 A씨에게 "집 가격으로 얼마까지 생각하냐"고 물었고, A씨가 대출이 필요한 상황인 것을 확인하자 "젊은 사람이 어려울 테니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거래금액보다 6천만원 높여 계약서를 쓸 것을 제안했다.
A씨는 "처음엔 부족한 대출금을 메꿔준다면서 이것저것 설명하길래 빌라가 안 팔려서 가격을 낮춰주는 특약인 줄 알았다"며 "이상해서 주변에 수소문해보니 이게 업계약서였다"고 말했다.
업계약서는 실거래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표면적 취득가액을 높여 매수인이 재매매 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거나 주택담보대출을 더 받을 목적 등으로 쓰인다.
실거래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약서 작성
매수인 재매매시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
과태료·주담대 취소할 수 있어 '주의 필요'
양평지역은 최근 4년간 유례없던 5천 가구 이상의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며 신축빌라 시장이 얼어붙었다. 부동산 과다공급으로 인해 양평 내 아파트마저 일명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 거래가 성행하자 업자들이 빌라 판매를 위해 이런 제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약서는 적발 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이 이뤄지며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취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유명현 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양평군지회장은 "양평에선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업계약서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출금을 높이기 위해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당장엔 현혹될 수도 있으나 금융기관에 적발되는 경우 대출이 취소될 수도 있다. 빌라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든 계약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인데, 양평은 대도시가 아니다 보니 이런 것에 속는 분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양평지역은 최근 4년간 유례없던 5천 가구 이상의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며 신축빌라 시장이 얼어붙었다. 부동산 과다공급으로 인해 양평 내 아파트마저 일명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 거래가 성행하자 업자들이 빌라 판매를 위해 이런 제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약서는 적발 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이 이뤄지며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취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유명현 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양평군지회장은 "양평에선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업계약서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출금을 높이기 위해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당장엔 현혹될 수도 있으나 금융기관에 적발되는 경우 대출이 취소될 수도 있다. 빌라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든 계약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인데, 양평은 대도시가 아니다 보니 이런 것에 속는 분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양평/장태복기자 jk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