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는 가운데 빌라 분양업자들이 대출 한도 증액을 미끼로 '업계약서'를 유도하는 사례가 파악돼 주의를 요하고 있다.

양평군 양평읍에 거주하는 30대 후반 A씨는 최근 양평 내 신축 빌라 분양 사무실에 들러 집을 둘러보던 중 분양 업자로부터 수상한 제안을 받았다. 분양업자 B씨는 A씨에게 "집 가격으로 얼마까지 생각하냐"고 물었고, A씨가 대출이 필요한 상황인 것을 확인하자 "젊은 사람이 어려울 테니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거래금액보다 6천만원 높여 계약서를 쓸 것을 제안했다.

A씨는 "처음엔 부족한 대출금을 메꿔준다면서 이것저것 설명하길래 빌라가 안 팔려서 가격을 낮춰주는 특약인 줄 알았다"며 "이상해서 주변에 수소문해보니 이게 업계약서였다"고 말했다.

업계약서는 실거래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표면적 취득가액을 높여 매수인이 재매매 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거나 주택담보대출을 더 받을 목적 등으로 쓰인다.

실거래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약서 작성
매수인 재매매시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
과태료·주담대 취소할 수 있어 '주의 필요'

양평지역은 최근 4년간 유례없던 5천 가구 이상의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며 신축빌라 시장이 얼어붙었다. 부동산 과다공급으로 인해 양평 내 아파트마저 일명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 거래가 성행하자 업자들이 빌라 판매를 위해 이런 제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약서는 적발 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이 이뤄지며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취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유명현 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양평군지회장은 "양평에선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업계약서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출금을 높이기 위해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당장엔 현혹될 수도 있으나 금융기관에 적발되는 경우 대출이 취소될 수도 있다. 빌라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든 계약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인데, 양평은 대도시가 아니다 보니 이런 것에 속는 분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양평/장태복기자 jk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