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시는 올 여름 집중호우 등에 따른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지역 내 반지하 주택, 상가,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게릴라성 폭우를 비롯해 태풍 등 이상기후에 따른 집중호우로 저지대 주택과 상가 등을 중심으로 침수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시는 우선 지난해 침수피해 이력이 있는 건물과 소규모 공동주택의 피해 재발 방지에 나선다. 앞서 시는 지난 17일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를 통해 신속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경기도로부터 지원받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우기 전까지 물막이판, 역류방지 시설 등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한다.
게릴라성 폭우를 비롯해 태풍 등 이상기후에 따른 집중호우로 저지대 주택과 상가 등을 중심으로 침수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시는 우선 지난해 침수피해 이력이 있는 건물과 소규모 공동주택의 피해 재발 방지에 나선다. 앞서 시는 지난 17일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를 통해 신속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경기도로부터 지원받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우기 전까지 물막이판, 역류방지 시설 등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한다.
반지하 주택·상가·소규모 공동주택 대상
설치비 80% 지원… 5월 26일까지 접수
침수방지시설 설치 비용의 80%(자부담 20%)를 지원하며, 주택·상가의 경우 200만원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은 1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오는 5월26일까지 신청서 작성 후 각 행정복지센터(환경건축과), 건축관리과(주택), 생활경제과(상가), 공동주택과(소규모공동주택)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을 추후 반지하가구 등 침수 우려 지역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조용익 시장은 "인명피해 최소화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 우기 전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해 집중호우 시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설치비 80% 지원… 5월 26일까지 접수
침수방지시설 설치 비용의 80%(자부담 20%)를 지원하며, 주택·상가의 경우 200만원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은 1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오는 5월26일까지 신청서 작성 후 각 행정복지센터(환경건축과), 건축관리과(주택), 생활경제과(상가), 공동주택과(소규모공동주택)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을 추후 반지하가구 등 침수 우려 지역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조용익 시장은 "인명피해 최소화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 우기 전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해 집중호우 시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천/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