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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경찰서. /경인일보DB

국내에 마약을 밀반입해 판매한 태국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김포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 등 태국인 67명과 내국인 1명을 붙잡아 11명을 구속하고 5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 태국인 34명은 올해 1∼3월 필로폰 200g, 케타민 100g, 야바 5천280정 등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해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34명은 마약을 매수해 투약한 혐의다.

이들은 유아용 화장품 통에 마약을 숨겨 국제우편으로 보내는 수법으로 국내에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범 A씨가 밀반입한 필로폰 200g과 케타민 100g은 1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11억6천만원에 달한다.

이들은 수도권과 대구·경북 등지에서 속칭 '던지기'(특정 장소에 물건을 가져다 놓으면 찾아가는 방식)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판매했다.

검거된 태국인 중 55명은 불법체류자이며 대부분 제조업 공장 인근에 모여 살며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밀반입 경로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며 "불구속한 불법체류자들은 조사 후 출입국외국인청에 신병을 인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