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가 불법·부당 운영 의혹에 휩싸인 서안성체육센터(1월13일자 6면 보도="서안성체육센터 부실·특혜 운영 감사하라")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제2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성시 서안성체육센터 위탁운영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안성시 서안성체육센터 위탁운영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서 제출'이란 제목으로 공익감사 청구를 제출, 처리해 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문을 지난 25일 감사원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관련 증거자료와 본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도 첨부했다.

시의회가 공익감사 공문에 담은 법령 위반 의심 사례로는 '사업정산서 및 실적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것을 방치한 안성시의 행태가 공무원 직무유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수의계약 공정성 의혹', '이용자 안전사고 조치 및 보고의무 미흡', '2023년도 서안성체육센터 예산 10% 삭감에 따른 인원감축 및 프로그램 중단', '스포츠클럽 법 위반 여부' 등이다.

또 '휴관일에 수당 지급 후 민원제기에 환불 조치한 사례'와 '볼링장 설계 변경의 위법성 여부', '강사들에게 계약서 없이 특화사업 종용 후 지급비용 50% 환수' 등도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원들은 "서안성체육센터와 관련한 불법·부당 운영 의혹이 지역사회에서 일파만파 번지는 상황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는 데다가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한 의원들의 행보를 정치적 대립 구도로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만큼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실제로 불법·부당 운영에 대한 사실 유무를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도록 감사를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