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월 '특례시'로 전환된 용인시 및 수원·고양·창원시에 27일부터 물류단지 개발·운영, 산지전용허가 등 7개 특례사무 권한이 주어진다. 이를 통해 행정절차가 간소화돼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지만, 특례시 취지에 걸맞은 권한 이양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가 기존 기초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행·재정적 권한을 갖는 지방행정체계로, 2021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1년 뒤인 2022년 1월 용인·수원·고양·경남 창원시 등 4개 지자체가 특례시 지위를 부여받았다.
특례시協 대표회장 이상일 시장
"이양 고작 10%… 제·개정 시급"
행안부·道의 인력·재정 지원 '전무'
특례시는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가 기존 기초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행·재정적 권한을 갖는 지방행정체계로, 2021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1년 뒤인 2022년 1월 용인·수원·고양·경남 창원시 등 4개 지자체가 특례시 지위를 부여받았다.
특례시協 대표회장 이상일 시장
"이양 고작 10%… 제·개정 시급"
행안부·道의 인력·재정 지원 '전무'
27일부터 특례시에 이양되는 특례사무는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운영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지원 ▲지방관리무역항 항만의 개발·운영 ▲공유수면 관리 총 7가지다. 여기에 오는 5월4일 관광진흥법 상 관광특구의 지정 사무가 이양될 예정이다.
용인시는 특례사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앞서 물류화물과를 신설하고 산림과·자치분권과·건설정책과에 인력을 충원했다. 특례사무 수행에 필요한 용인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용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도 제정해 이날 공포할 예정이다.
그동안 경기도나 중앙부처를 거쳐야 했던 사무 중 이번에 넘겨받은 권한에 한해선 시에서 자체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각종 심의기간과 인허가 등의 행정절차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특례시가 출범한 지 1년3개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특례권한 확보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이상일 시장은 "특례시에 이양된 권한은 고작 10%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특례시에 걸맞은 권한 확보와 이양을 위해 관련법의 제·개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무 이양에 따른 인력·재정적 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사무 이양에 필요한 인력·재정 지원을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에 요구했으나 아직 지원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더 많은 특례권한의 이양 노력과 함께 이양 이후 사무 수행에도 차질이 없도록 중앙정부,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용인/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