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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기흥구 보정·마북·신갈동 일원에 오는 2029년 조성 예정인 플랫폼시티. /용인시 제공

'세금낼 땐 대지, 보상받을 땐 임야?'

토지 보상이 진행 중인 용인 플랫폼시티 조성사업과 관련, 한 토지 소유주가 보상가 책정을 두고 세금 부과 시와 보상 시 각각 다른 기준이 적용됐다며 문제 제기에 나서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토지 소유주 A시행사와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에 따르면 A사는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일원 2만6천811㎡ 부지에 단독주택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2017년 10월 용인시로부터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 부지 조성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이중 1만8천472㎡ 부지는 먼저 건축허가를 받아 단지 조성을 마쳤으나, 나머지 8천179㎡ 부지는 2018년 4월 플랫폼시티 개발이 포함된 용인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해당 부지 전체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묶이면서 제동이 걸렸다. 대지 조성 공사까진 완료됐지만, 더 이상의 건축 행위는 진행할 수 없었다는 게 A사의 설명이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 묶이면서
대지 조성 공사 마치고 건축 못해
토지 감정가 근처보다 '3분의 1'

결국 해당 토지의 감정가는 건축물이 들어선 인접 부지에 비해 3분의1 수준으로 평가됐다. 지목상 임야로 구분돼 있고, 개발행위·산지전용허가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미준공 상태로 남았기 때문이라는 게 GH가 밝힌 감정평가의 주된 근거다.

그러나 A사는 사업이 불가피하게 중단된 점과 이미 토지 형질변경이 완료돼 일반적인 임야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감정가 책정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더욱이 해당 토지는 지목상 임야지만 공시지가가 인근 대지와 같은 수준으로 산정돼 있고 이에 따라 A사는 종합부동산세 납부 시에도 임야가 아닌 대지에 준하는 세금을 납부해 왔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토지 소유주, 감정가 적절성 의문 제기
종합부동산세 납부 시에도 '대지' 세금
"다른 요인 고려 없이 감정가 매겨서야"
GH "세금 부과와 감정 기준 차이 있다"

A사 관계자는 "개발행위 제한으로 인해 사업을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토지 보상 기준을 형질변경이 이뤄진 상태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는데, 다른 요인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그저 지목상 임야라는 것만 보고 뚝딱 감정가를 매겨서야 되겠느냐"며 "세금 부과할 땐 대지라면서 비싸게 걷어가 놓고, 막상 보상해 줄 땐 임야로 평가절하하는 근거가 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GH 관계자는 "감정평가 기관을 통해 재검토를 거쳤으나 적정한 평가였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세금 부과와 보상 감정 기준에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용인/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