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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 전경. /경인일보DB

"평택시가 시 청사에 '규제 개혁' 현수막을 내걸어놓고는 현실에서 이를 외면하는 것 같아 화가 납니다."

평택시가 정한 '규모 초과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규제를 위한 규제'란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일 시와 개발업계 등에 따르면 '규모 초과 개발행위'는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용도지역별 개발행위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시는 지난해 1월17일 '규모 초과 시설 및 창고시설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제정했다. 규모 초과 시설 및 물류시설, 창고시설 목적의 개발행위허가에 대해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했다.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에는 보전·생산·계획관리·농림지역 등 3만㎡ 이상 개발행위가 규모 초과로 포함된다.

市, 3만㎡ 이상 '규모 초과'로 규제
'정온시설' 200m 이격 현실성 결여
'시대에 뒤떨어진 구태정책' 지적

하지만 해당 허가 기준은 '시대에 뒤떨어진 구태 정책'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조례에서는 주택지를 비롯한 '정온시설(학교, 도서관 등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시켜야 하는 시설)'을 물류 및 창고 등의 시설과 같은 기준으로 허가 범위를 적용하고 있다.

정온시설인 주택지 개발의 경우 동일한 정온시설인 주택지, 학교, 도서관 등의 경계로부터 200m 이상 이격돼야 한다는 허가 기준과 관련, 현실성이 결여된 '규제를 위한 규제'란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도시개발 전문가들은 "창고나 물류시설은 대형차량 진출입에 따른 소음, 먼지, 진동, 화재 등의 위험으로 200m 이격이 맞지만 정온시설들은 서로 가까이 있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이들은 경계에서 사업지 안쪽 사방으로 10m 이상의 폭을 녹지대로 조성하란 것은 경제적인 면을 고려할 때 사실상 개발을 하지 말라는 불합리한 기준이라고 밝혔다.

평택보다 8개월 뒤늦게 규모 초과 개발행위허가 심의기준을 제정한 경기도(2022년 9월5일)는 주택단지 등 정온시설에 대해서 특별한 규제를 하고 있지 않은 것과 대조되는 상황이다.

한 도시개발 전문가는 "평택은 빠른 인구 증가로 주택 수요도 늘고 있어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와 관련한 허가기준을 검토한 뒤 개정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