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가 의왕백운PFV(프로젝트금융투자)(주)의 1천880억원 규모 공공기여 사업 추진(3월2일자 9면 보도=1880억대 공공기여 사업, 팔걷은 의왕백운PFV)과 관련 백운PFV의 회계처리 적정성에 제동을 걸 전망이다.
시의회 제1당이자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이 나서서 야당과 함께 백운PFV의 민간 회계 감리를 청구할 전망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민의힘 박현호(고천·오전·부곡) 의원은 1일 제293회 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의왕도시공사의 종속회사인 백운PFV의 회계처리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리를 청구한다"며 대표 발의한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에 대한 회사 감리 청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진행했다.
박 의원은 "백운PFV는 2021년부터 공공기여 금액을 총 예정원가에 포함시켰다"면서 "일반기업은 건설형 공사계약에 있어 '진행기준회계' 적용을 원칙으로 하나 백운PFV는 '완성기준회계'를 적용한다. 통상 공사에 있어 완성기준회계는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에 의해서만 제한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 제1당이자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이 나서서 야당과 함께 백운PFV의 민간 회계 감리를 청구할 전망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민의힘 박현호(고천·오전·부곡) 의원은 1일 제293회 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의왕도시공사의 종속회사인 백운PFV의 회계처리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리를 청구한다"며 대표 발의한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에 대한 회사 감리 청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진행했다.
박 의원은 "백운PFV는 2021년부터 공공기여 금액을 총 예정원가에 포함시켰다"면서 "일반기업은 건설형 공사계약에 있어 '진행기준회계' 적용을 원칙으로 하나 백운PFV는 '완성기준회계'를 적용한다. 통상 공사에 있어 완성기준회계는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에 의해서만 제한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임시회 1차 본회의서 감리 청구 제안
"회계정책 변경 정당성 입증해야" 외부감사 추진
국세청 조사 문제 없어 백운 측 "법적 조치 검토"
이어 "백운PFV는 2022 회계연도부터 공공기여금액 등을 충당부채로 최초 인식하는 등 회계정책 변경을 이뤘는데 기업은 변경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며 ▲공공기여 금액의 총공사예정원가 산입 시점의 적정성 ▲진행기준 회계의 미적용에 대한 적정성 ▲충당부채 관련 회계추정의 변경 여부 및 이에 대한 적정성 등을 따지기 위한 외부감사 추진을 촉구했다.
박 의원의 건의안은 오는 11일 열릴 마지막 본회의에서 과반 이상의 찬성을 받게 되면 처리될 전망으로 현재 더불어민주당 측의 적극적인 찬성표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시와 시의회 안팎에서는 그러나 공사가 백운PFV의 전체 주식 중 '49%+1주'를 소유했을 뿐 종속회사라 칭할 수 없으며, PFV의 자산관리를 맡고 있는 백운AMC(주)가 2018부터 2021년까지 국세청 세무조사에서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민간 회계 감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은 과한 처사란 지적이 나온다.
백운PFV측 관계자는 "박 의원을 상대로 업무방해를 포함해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계정책 변경 정당성 입증해야" 외부감사 추진
국세청 조사 문제 없어 백운 측 "법적 조치 검토"
이어 "백운PFV는 2022 회계연도부터 공공기여금액 등을 충당부채로 최초 인식하는 등 회계정책 변경을 이뤘는데 기업은 변경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며 ▲공공기여 금액의 총공사예정원가 산입 시점의 적정성 ▲진행기준 회계의 미적용에 대한 적정성 ▲충당부채 관련 회계추정의 변경 여부 및 이에 대한 적정성 등을 따지기 위한 외부감사 추진을 촉구했다.
박 의원의 건의안은 오는 11일 열릴 마지막 본회의에서 과반 이상의 찬성을 받게 되면 처리될 전망으로 현재 더불어민주당 측의 적극적인 찬성표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시와 시의회 안팎에서는 그러나 공사가 백운PFV의 전체 주식 중 '49%+1주'를 소유했을 뿐 종속회사라 칭할 수 없으며, PFV의 자산관리를 맡고 있는 백운AMC(주)가 2018부터 2021년까지 국세청 세무조사에서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민간 회계 감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은 과한 처사란 지적이 나온다.
백운PFV측 관계자는 "박 의원을 상대로 업무방해를 포함해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