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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1일 오전 의왕시 청계사를 찾은 불자들이 형형색색 연등 아래 기도를 하고 있다. 2023.5.1 /김명년기자 kmn@kyeongin.com

오는 4일부터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사찰에 대한 문화재 관람료가 면제된다.

문화재청은 1일 오전 대한불교조계종과 이런 내용이 담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4일부터 무료로 전환되는 조계종 산하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를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문화재 관람료는 국립공원 입장료와 통합 징수돼 왔다. 2007년 1월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됐는데, 문화재 관람료는 계속 유지돼 국립공원을 찾은 이들과 갈등을 빚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해 국가지정문화재의 민간 소유자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분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문화재청, 조계종과 업무협약
정부·지자체 관람료 지원키로
시·도 문화재 보유한 곳 제외


이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조계종 산하 전국 65개 사찰의 관람료가 면제된다. 해인사, 법주사, 통도사, 불국사, 석굴암 등이 해당되며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로부터 6월 말까지 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 신청서를 받는다. 다만 보문사, 백련사 등 시·도 지정 문화재를 보유한 5개 사찰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화재청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국민들이 불교문화유산을 보다 부담 없이 향유할 수 있게 돼 문화향유권이 증진되고 나아가 불교문화유산의 관람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