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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원미경찰서 전경. /경인일보DB

이른바 '깡통 빌라'를 전세로 임차한 뒤 위조한 월세 임대차계약서로 사금융 또는 개인에게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수십억원대 금품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등 혐의로 70대 여성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공범 B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6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부천을 비롯해 서울, 인천 등지에서 빌라 15채를 매입하고 이를 임차인과 전세로 계약한 뒤 임차인 몰래 다시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 C씨 등에게 8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이 매입해 전세로 준 빌라는 현 시세나 전세가가 같아 사실상 깡통전세로 전락, 15명의 임차인이 29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부천/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