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남시가 전세사기 예방 위해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 확대를 추진한다.
시는 지난 4월부터 '지방세관계법' 개정에 맞춰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기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서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4월 1일부터 보증금 1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 및 상가 건물의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계약일부터 임대차 개시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미납 지방세 열람이 가능해졌다.
집주인의 미납 지방세를 확인하고 싶은 예비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갖고 시청 세원관리과나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열람 사항은 임대인에게 통보된다.
한편, 미납 국세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전국 세무서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한편, 미납 국세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전국 세무서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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