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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가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이 불거진 남양주도시공사(이하 공사) 사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4월12일자 8면 보도=남양주시 '직장내 괴롭힘' 도시공사 사장에 중징계 처분 요구) 한 가운데 공사가 사장에 대해 불문경고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市 '불문경고 징계' 후속조치
임원추천위 구성 등 절차도


2일 남양주도시공사(이하 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해 막말 등 논란을 빚은 A 사장의 징계 수위 결정을 위한 이사회를 최근 열고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

또 이 같은 사항을 시에 통보했다. 불문경고는 법률상 징계가 아니지만 징계에 준하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행정처분이다.

공사 측은 이사회 구성 인원 총 10명(이사 9명·감사 1명) 중 의결권을 가진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진행했으며, 처분 결과에 대한 심의 내용과 결정 과정 등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사항을 전달받은 시는 이사회 의결을 받아들여 최근 의원면직 사직서를 제출한 사장 A씨에 대한 '의원면직 처리에 제한 결격 사유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사표 수리를 완료했다.

공사 측은 당초 임기가 오는 7월까지였던 사장직이 공석이 됨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등 조만간 사장 선임에 대한 공모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조만간 임원추천위원회를 개최하고 추후 공고 요건을 위한 심의, 공고, 서류심사 등 신규 사장 선임을 위한 절차를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