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11시3분께 남양주시 수동면의 한 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작업자 A씨(63)가 10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A씨는 동료 작업자들의 신고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철골기둥 상부에서 기둥설치 작업 중 철골기둥이 전도되면서 기둥과 함께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공사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키는 한편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경찰도 사망 원인과 사고 발생 경위를 확인 중이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