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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사진은 양평군청 전경. /양평군 제공

양평군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4일 군은 신축 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 등 관련 내용의 어려움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상담소는 최근 사회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늘어나며 관심도가 늘어나는 가운데 군 내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담센터는 10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3~5시까지 양평군청 지하회의실(본관 지하1층)에서 운영한다. 군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으며, 양평군청 민원토지과(031-770-2070)를 통해 사전 전화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상담센터는 양평군 법률상담관으로 위촉된 공인중개사가 상주하며 부동산 계약 시 서류작성 및 서류분석 방법, 전세사기 피해 예방법 등 전세 계약 전반의 걸친 상담을 진행한다.

전진선 군수는 "최근 금리 인상으로 가격이 저렴한 빌라와 다가구 주택 등 전세 계약이 증가하고 있다"며 "주택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세입자 피해가 늘어날 우려가 있어 이번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피해 사례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평/장태복기자 jk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