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시(시장·조용익)는 오토바이 등 이륜차 소음에 대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내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오는 10~11일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시는 배달 오토바이 소음 민원이 잦은 곳을 선정하고, 소음기 불법개조와 안전기준 위반(미인증 LED 등), 번호판 훼손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륜차의 구조·장치, 소음기 변경은 TS한국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고 운행해야 하나, 최근 소음기 불법개조로 굉음을 유발하는 이륜차가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주문량이 늘어나면서 소음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고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불법튜닝)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안전기준 위반행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번호판 훼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용식 시 차량등록과장은 "지속적인 불법 이륜차 단속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과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배달 오토바이 소음 민원이 잦은 곳을 선정하고, 소음기 불법개조와 안전기준 위반(미인증 LED 등), 번호판 훼손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륜차의 구조·장치, 소음기 변경은 TS한국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고 운행해야 하나, 최근 소음기 불법개조로 굉음을 유발하는 이륜차가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주문량이 늘어나면서 소음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고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불법튜닝)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안전기준 위반행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번호판 훼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용식 시 차량등록과장은 "지속적인 불법 이륜차 단속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과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천/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