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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최호섭 시의원. /안성시의회 제공
안성시의회 최호섭(국힘·가선거구) 의원이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보훈수당 미편성'과 관련해 안성시에 공식 서면 질의를 했다고 8일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 3일 '제 21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제출돼 검토 중인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서면 질문'을 의회 공문을 통해 집행부에 발송했다.

최 의원이 공문과 함께 첨부한 질의서의 주요 골자는 보훈수당 미편성으로 촉발된 안성지역 보훈단체들의 집회 과정에서 시가 입장문을 통해 밝힌 사유들이 현재 의회에 제출된 추경예산안과 맞지 않아 시의 공직적인 입장을 문서로 답변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최 의원은 질의서를 통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개정에 따라 (보훈수당 지급시) 국가로부터 보통교부세 지원이 삭감될 것을 우려한다'는 시의 입장과 관련해 이번 추경예산안에 이미 보장성 수혜금 편성액이 11억여원이 담겨져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시의 일관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또 "시가 보훈수당 미편성 사유로 밝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보훈수당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이 추진 중인 만큼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공평한 보훈수당 지급 근거와 예산 반영을 추진할 방침'에 대해서도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법률적인 근거를 갖고 있지 않음에도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보다 우선해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시가 지난해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됐던 예산안은 이번 추경예산안에 담고, 의회가 의원들의 조례안 개정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진행한 예산안 지원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이유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등 시의 오락가락 원칙 없는 예산 편성은 19만 안성시민들의 대의 기구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인 만큼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