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장선 평택시장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 받았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김윤정 부장검사)는 8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안태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아케이드 기공식과 관련, 시에서 일방적으로 일정을 결정한 점을 고려하면 지방선거에 활용하기 위해 강행한 것이며 문자메시지와 관련해서는 8천500표 차이로 당선된 점에 비춰 볼 때 7천여 명에게 보낸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에 정 시장은 "30여 년 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선거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당부했다.

정 시장의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오전 평택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