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만(滿) 나이' 일원화를 위해 관련 조례안 및 규칙안 개정에 착수했다.
시는 앞으로 행정기본법 상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을 만 나이로 통일하게 됨에 따라 시 자치법규에 만 나이 표시를 일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의왕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와 '의왕시 보육 조례 시행규칙', '의왕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규정', '의왕시 국외훈련 업무 지침' 등에 대한 개정안을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행정기본법에는 타 법령 등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해 만 나이로 계산하되 1세에 이르지 않은 경우 월수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의왕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와 '의왕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6개 조례안은 만 나이로 적시된 모든 조례 규정을 삭제토록 했으며 '의왕시 보육 조례 시행규칙'과 '의왕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등 3개 규칙안, '의왕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규정' 등 2개 규정안, '의왕시 국외훈련 업무 지침' 등도 모두 정비 대상에 만 나이를 일괄 정비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국회는 만 나이 일원화를 위해 지난해 12월8일 민법 개정안과 행정기본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으며 법제처는 같은달 27일 이들 '만 나이 통일법'을 공포, 오는 6월28일부터 법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자치법규 '만 나이 일원화' 작업… 의왕시, 조례·규칙안 개정 착수 '노인일자리 창출…'등 서 삭제
입력 2023-05-09 21:13
수정 2023-05-09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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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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