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001000392300017651.jpg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9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제293회 임시회 제6차 회의를 열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을 진행했다./의왕시의회 제공

민선 8기 의왕시가 청소년에게 효율적인 학업 기회 제공을 위해 추진 중인 '(가칭)의왕교육행복센터' 건립(4월28일자 7면 보도='청소년 진로허브' 의왕교육행복센터 짓는다)이 의왕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려 난항이 예상된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9일 제293회 임시회 제6차 회의를 열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의왕교육행복센터(교육행복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 환수 출자금(119억원) 등을 포함한 총 194억원 규모의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 동의안'을 '0원'으로 수정 가결했다. 무리한 일정이란 이유로 출자금 확보가 불발됐다.

수학·과학, ICT(정보통신기술) 및 진로·진학 등 킬러 콘텐츠를 담을 교육행복센터 사업은 내손동 729번지 일원에 연면적 7천800㎡,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될 계획이다. 1층은 특화도서관 등 소통공간으로 구성되며, 2층은 메이커스페이스 등 성장공간, 3층은 진로진학상담센터 등 탐구공간, 4층은 대강당 및 교육 소극장 등 표현공간으로 조성한다.

교육행복센터 건립 부지는 현재 의왕도시공사 소유의 땅이다. 이에 시는 현물 출자 토지 환수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이번 임시회에 내손커뮤니티센터를 교육행복센터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 동의안' 등 2건을 제출한데 이어 추경 심의를 통해 출자금을 확보할 계획이었다.

임시회 추경서 '출자금 0원' 수정 가결
"지난 임시회서 조례 처리했어야" 의견
9월 예정 2차 추경 심사서 마련해야


그러나 시가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현금 출자 동의안 조례, 예산 확보 등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에 대해 다소 무리한 일정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한채훈(민·고천·부곡·오전) 예결위원장은 "지자체가 출연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 의결을 받도록 법과 시 조례에 규정하고 있듯이 시 집행부가 사업에 필요한 출자금을 이번 추경을 통해 확보하려 했다면 지난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출자 동의안 등 조례를 먼저 처리했어야 했다"며 "그동안 관행이란 빌미로 행해져 온 행정적 관습을 이번 기회를 통해 타파하고 더 좋은 행정력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육행복센터는 당초 오는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했으나 예결특위 심의에서 관련 예산안이 전액 삭감되면서 하반기(9월 예정) 추진될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출자금을 마련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