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청사_전경.jpg
안산시청. /안산시 홈페이지

경기도 내 최초로 안산시가 관내 시내버스 운전기사에 월 15만원에 달하는 처우 개선비를 지급한다.

10일 안산시에 따르면 이번 민생 행정은 시내버스 운전기사에 처우를 개선해 보다 나은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

앞서 지난 9일 이민근 시장은 관내 버스운송업체를 방문해 민충기 경원여객 대표, 라홍렬 경원여객 노조 위원장, 박동렬 태화상운 노조 지부장, 운수종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버스 운수종사자를 격려한 뒤 처우 개선을 위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업체들은 운전기사를 구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감축 운행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전망된다고 하소연했다.

경기도내 최초… 420명 혜택
관내 '기사 부족' 해결 기대감

안산의 경우 5월 기준 관내 시내버스 운행 인가 대수는 550대로 필요한 운전기사 정원은 약 1천100명이지만 현재 기사 수는 900명에 불과해 정원 대비 200여 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운전기사 부족 문제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기사들의 처우 개선이 담보돼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 지난달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1인당 월 15만원에 달하는 처우 개선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지역 내 운수종사자 420명이 혜택을 받아 관내 버스 기사 부족 문제 해결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시장은 "근무 환경 때문에 퇴사하거나 높은 이직률로 버스 기사 수가 매년 감소하면서 일터로 복귀하기 위한 유인책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준공영제(공공관리제) 도입 이전에 가장 먼저 종사자 처우 개선비를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공공관리제를 착실히 준비해 시민들의 버스 이용 편익 증대는 물론, 기사 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