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가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돼 쓰레기가 쌓이고 주민 안전 등을 위협하고 있는 가평군 도심 주택가의 한 건축물(2022년 6월13일자 9면 보도='반쯤 짓다 방치 건물' 가평 주민 안전 위협)에 대한 민원 제기 이후 1년이 다 되도록 행정당국의 아무런 조치가 없어 주민 등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환경정화는커녕 수개월 전부터 쓰레기 양이 늘어나고 설치돼 있던 가림막도 파손이 심해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생활 쓰레기 쌓여 도심 미관 훼손
가림막 흔들리며 안전사고 위험
郡 "토지주등에 청결명령 내릴것"
이와함께 바람이 잦은 요즘 건물 가림막 붕괴와 낙하사고 등으로 수차례 차량파손 사고가 발생해 안전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해당 건축물은 2016년 공동주택 용도로 착공했지만 이후 건축주인 A 법인의 사정으로 3층만 건설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1층 주변에는 폐기된 건축물 가림막과 스티로폼, 각종 건축물 폐자재, 심지어는 이불과 신발, 유모차 등 각종 생활 쓰레기가 쌓이면서 미관을 해치고 있다. 이 중 공사 당시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림막은 바람만 불면 쉽게 흔들리고 떨어지기 직전이어서 위태롭기까지 하다.

하지만 잇따른 민원 제기에도 해결방안 찾기는 힘들 전망이다. 공사 중단 후 경매를 통해 건축물 토지가 B씨에게 매각됐으나 건축물이 매각 물건에서 제외돼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 명의가 달라 책임 소재 등을 두고 공방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2020년 A 법인이 해산하면서 현재 해당 건축물은 관리 주체가 없어 해결책 마련도 묘연한 상태다.
이에 주민들은 건축물 낙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과 각종 쓰레기로 인한 악취, 마을 이미지 실추 등을 이유로 들며 가평군이 나서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군은 해당 사업장이 사유지여서 일반적인 행정명령 외에는 뚜렷한 해결방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명기 마을 이장은 "수년째 마을 주민 등이 민원을 제기해 군에 해결방안 마련을 요구했지만 허사였다"며 "우선 파손된 가림막이라도 철거하는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가림막 낙하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 사유지란 탓만 하지 말고 군민 안전을 위해 군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 관계자는 "우선 토지주 등에 쓰레기 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청결 명령'의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라며 "관련 법에 따라 권리관계가 정리돼 건축주 관계자(명의)를 현재 토지주로 변경, 현장을 관리하고 공사를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