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여주 한강지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여주시 산북면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주민들은 하천기본계획이 현장 실사나 주민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고 하천의 흐름을 거슬러 또다시 피해가 되풀이될 우려가 크다는 주장이다.
道 '한강지류 관리안' 여주서 간담
주어·하품리 주민들은 거센 반발
11일 도와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집중호우(누적 강우량 693㎜) 당시 여주시 산북면과 금사면에는 주어천을 비롯한 하천 16개소의 제방과 시설물이 유실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도는 이에 하천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10년마다 수립하는 한강지류(주어천 외 16개소, 총연장 65.4㎞) 하천기본계획안을 마련해 하천의 이용, 주민 친화적 활용, 자연 친화적 관리 보전, 기후변화에 따른 하천 관리 취약성에 대응키로 했다.
이와 관련 도 하천과는 지난 9일 금사면 이포권역행복센터에서 2차 주민설명회를 갖고 하천기본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설명회에서는 금사·계장·상호·소유·용담·주어천 등의 현황과 호안, 제방, 교량 등의 시설물 설치계획을 밝혔다.
"양자산 원류 제외·재산권 침해
실사거쳐 현장 위주로 수립을"
이 자리에서 지난해 가장 피해가 컸던 주어천 일원 주어리와 하품리 주민들은 "양자산 원류(상류) 부분이 계획에서 빠진 점과 교량 교각의 문제점, 상류 공사가 제대로 안 되면 개인 축대는 또 무너지고 물의 흐름을 거스른 농지 등을 하천부지로 편입시키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며 "실사를 거쳐 현장 위주의 기초계획을 수립하라"고 주장했다.
토지주 조모씨는 "중류부 하품새마을 6교와 5교의 계획 하폭을 넓혀야 하며 하류부 고촌교 일대의 경우 4년 전 쌓은 축대를 해체하고 사유지를 강제 매입, 축대를 또 쌓는 것은 혈세 낭비다. 축대 맞은편 하천부지를 3m나 성토해 지난해 폭우에 모두 쓸려나간 것은 엄연히 물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바꾼 결과"라고 성토했다.
이에 도 하천과 관계자는 "상류부는 지방하천이 아닌 소규모 공공시설로 여주시 관할이며 중류부 하폭 확장은 현장 실사를 통해 주민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며 "하류부 고촌교 일대 하천 오른쪽 축대는 불법으로, 물의 흐름을 방해해 철거 후 재설치할 예정이다. 하천 왼쪽은 사유지로 재산권 침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경기도는 '고천교 일대 4년 전 쌓은 축대를 해체하고 사유지를 강제 매입, 축대를 또 쌓는 것은 혈세 낭비다'라는 주민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도 하천과 관계자는 "고천교 일대 축대는 2018년 여주시가 주어천에 쌓은 것"이라며 "그러나 이 공사는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는 관련 법을 어기고 여주시가 임의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는 2018년 12월 감사를 통해 여주시에 해당 축대를 허물도록 원상복구 명령 조치를 했으며 지난해 여주시 주어천에 큰 수해가 나자 올해 여주시가 수해복구 사업에 나섰고, 복구사업을 하면서 그동안 이행하지 않은 축대 원상복구도 함께 진행하려고 관련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축대를 해체하고 사유지를 강제매입해 축대를 또 쌓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여주시는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하천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