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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입구 모습. /경인일보DB

양평 개 대량학살 사건 피고인 60대 A씨에게 대한민국 최초로 동물보호법 최대형인 3년이 선고됐다.

11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종현)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이는 현행 동물보호법상 법정최고형이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고한 생명이 고통받으며 희생당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장애 3급 아들의 치료비와 가족 생활비를 벌기 위해 본의 아닌 일을 했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학대 내용과 개체 수, 피해동물의 고통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중해 엄벌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산출된 사체 규모 총 1256마리 달해
재판부 "죄책 매우 중해 엄벌 피할 수 없어"
동물권단체 케어, 재판 전 법원 앞 시위


A씨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3월 말 구속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용문면 광탄리 소재 한 주택에서 수 백마리 규모의 개 사체가 아사한 채 발견된 것으로, 이후 진행된 조사에서 산출된 사체 규모는 총 1천256마리에 달한다. A씨는 번식농장에서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판매하지 않은 동물들을 받아와 고의로 사료와 물을 주지 않아 아사시킨 혐의를 적용받았다.

한편, 재판 전 동물권단체 케어가 법원 앞에서 '개·고양이 번식 폐지하라', '법정 최고형 구형하라' 등이 적힌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케어 관계자는 "아직 1심이긴 하지만 법정최고형이 나온 대한민국 최초의 동물학대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동물을 사고파는 행위의 근본적 원인인 생산업 의 전면 폐지를 계속 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평/장태복기자 jk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