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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시장이 11일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과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경기북부경제공동체'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고양시 제공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지난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북부 지역 10개 시·군에 '경기북부경제공동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 시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 경기북부특별자치를 수도권에서 제외하고, 사전에 행·재정적 권한이 이양돼야 한다"고 천명했다.

수정법의 권역 조정, 공장총량제 등 규제 완화와 행정·재정적 권한 확대 등 주요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협력 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기북도 설치한다고 저절로 성장기반 마련 안돼"
수도권정비계획법 대상서 제외 및 권한 이양 건의
경기북부 연대 필요성 강조… "현안 공동대응해야"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오는 2025년까지 특별법을 제정 및 보완한 뒤 2026년까지 출범 준비를 마칠 계획으로, 2026년 7월1일 공식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동환 시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경기북부가 발전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된다고 저절로 경기북부 지역의 성장 기반이 마련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선행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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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시장이 11일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과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경기북부경제공동체'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고양시 제공

이 시장은 "현재 경기북부와 남부는 심각한 경제 불균형을 겪고 있다"며 "경기북부의 지역 내 총 생산액은 남부의 21% 수준에 불과하며 사업체 수는 남부의 35%, 도로 인프라는 40%, 재정자립도는 65% 수준으로, 북부지역은 대부분의 경제 관련 지표에서 남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경기북부 지역이 각종 규제에 묶여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이동환 시장은 특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시 수도권정비계획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경기북부의 많은 시군이 수정법의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돼 기업 하나 마음대로 유치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수정법 규제가 유지된 채로 특별자치도가 설치된다면 오히려 더 차별받고 열악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전 행정·재정 권한을 대폭 이양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북부 지자체에 대한 대대적인 권한 위임은 경기도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그와 동시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연착륙하는 선제적 방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