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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경찰서 전경. /경인일보DB

차량 안에서 마약에 취해 있던 30대 남성이 가족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30대)씨를 검거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7시 20분께 김포시 풍무동 한 노상에 세워진 승용차 운전석에 잠들어 있다가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A씨의 손가방에서는 성분을 알 수 없는 가루약과 알약이 다량 발견됐다.

A씨는 현장에서 경찰의 추궁을 받고 "케타민과 클럽 마약 등이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