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시의회 정영혜(47) 의원은 밤늦게까지 공부한다. 시민들의 물음에 '된다, 안 된다'로 끝내지 않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뒤 사안에 접근한다.
정 의원은 과거 지상파 방송작가로 오래 일했다. 어려운 이들을 돕는 프로그램을 맡아 소년소녀가장과 홀몸노인, 중증질환자 등을 만나러 다녔다.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은 20대 시절이었지만 갖고 있던 사비를 털어 살림을 보태주고 돌아오곤 했다.
방송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기획해서 만들어내던 경험은 의정활동에 자산이 됐다.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다양한 사람을 대하는 방법도 그때 익혔다.
방송일을 그만두고 시의원이 되기 전까지는 교육분야에 몸담았다. 대학원에서 아동복지를 전공한 그는 어린이·학부모·교사 대상 수업을 진행하고 대학에서 사회복지 전반을 강의하기도 했다.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며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여성 권익 신장에도 노력했다.
방송 기획 경험 의정활동 자산
아동학대 조례에 보호장치 강화
경단녀 일자리·女권익신장 앞장
정 의원은 그동안 6개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아동과 여성, 더 나아가 시민의 안전을 위한 조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그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부터 시민을 보호·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잇달아 마련했다.
정 의원은 "이들 조례는 여성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스토킹범죄와 불법촬영, 디지털성범죄 전부 남성도 얼마든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시민을 보호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시의원이 되고 가장 처음 발의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비롯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도 중요한 성과다.
기존 아동학대 관련 조례는 위원회 구성 정도만 규정돼 있었는데, 전부 개정 수준으로 아동 보호장치를 강화했다. 급식센터의 경우 지방자치법상 완비했어야 할 조례가 없다는 점을 행정사무감사에서 먼저 지적한 후 발의까지 책임졌다.
최근에는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경각심을 유발하는 등 '을'들의 아픔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정 의원은 "얼마 전 어버이날에 고교생 둘째가 케이크를 사왔는데 딸기가 다 넘어져 있더라. 무거운 가방에 케이크를 들고 학원이며 어디며 묵묵히 다녀왔을 생각에 울컥했다"면서 "시의원은 가족의 배려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직업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