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및 공공주택지구 조성 지정 등으로 토지거래가 중단됐던 안산시 부곡·수암·양상·장상·장하·월피·신길동 등 공공택지 및 인근 18.72㎢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안산시는 투기성 토지거래를 사전 차단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거래를 중단했던 해당 지역에 대해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15일 밝혔다.
100㎡ 초과땐 구청장 허가 필요
안산시 '부동산시장 안정' 재지정
대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 시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소재지 관할 구청장(상록·단원)의 허가를 받아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이번에 재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 면적이 당초 200㎡ 초과에서 100㎡ 초과로 강화돼 관련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주의해서 신고를 해야 한다.
현재 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공공택지지구 및 인근 지역 등을 포함해 총 2만7천20㎢이며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각 구청 민원봉사과로 문의하면 된다.
고재준 시 토지정보과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공공택지 및 인근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해 투기적 거래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