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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 위치도./안양시 제공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박달스마트밸리) 조성 사업에서 안양도시공사가 민간 사업자 공모 관련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5월4일자 8면 보도=사업자 선정 논란 종식… '박달스마트밸리' 속도낸다)했지만 민간 사업자 모집을 위한 재공모 절차를 밟아야 하는 등의 숙제가 남았다.

15일 안양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마감된 민간참여자 지정 신청에 1개 컨소시엄만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침 따라 2개 이상 업체 모집해야
우선협상자 선정 90일 필요 전망

지역주민 소통 조례 제정 목소리
지원위원에 시민 대표 포함 모색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따라 1개 업체만 참여할 경우 재공모를 통해 2개 이상 업체를 모집해야 한다. 재공모는 업무 지침에 따라 30일 이내에 공고해야 하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세부 절차를 포함해 90일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내부 검토를 통해 재공모 절차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금리 인상에 따른 건설 경기 침체 등의 이유가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도시공사는 개정된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난 1월31일께 박달 스마트밸리 조성사업 사업계획 및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낸 바 있다.

만약 재공모에도 1개 업체가 참여할 경우 선정위원회에서 민간참여자 적정성 여부를 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민간사업자가 선정되면 국방부와 업무협약 체결 등 후속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에 지역 주민들과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안양시 서안양 친환경 융합스마트밸리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지원위원회는 박달스마트밸리 제안과 중앙정부 협력 및 협의, 종전부지 활용 사항 등에 대해 자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원위원회는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은 시 공무원과 국방 정책 전문가, 도시계획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안양시의회 곽동윤 의원(민)은 "지역위원회에는 공무원이나 군인을 비롯한 전문가는 있지만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은 위원에 들어가 있지 않다"며 "시가 명칭 변경 등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시와 협의해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박달동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달스마트밸리 조성 사업은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박달동 군 탄약시설 부지를 현대화해 군에 기부하고 탄약시설 부지와 주변 사유지를 주거용지, 산업시설 용지, 도시기반시설 용지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전체 사업 면적은 328만㎡다. 

안양/이석철·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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