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지만,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에게 1천만원 벌금형이 선고되며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회계책임자 A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무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등이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K씨는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받았고, 2심에서 벌금 1천만원으로 형이 더 늘어났다. → 관련기사 6면('정병국 타임' 오나… 지역 정가 술렁)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대법원 1부(주심·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회계책임자 A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무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등이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K씨는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받았고, 2심에서 벌금 1천만원으로 형이 더 늘어났다. → 관련기사 6면('정병국 타임' 오나… 지역 정가 술렁)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