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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21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지만,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에게 1천만원 벌금형이 선고되며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회계책임자 A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무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등이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K씨는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받았고, 2심에서 벌금 1천만원으로 형이 더 늘어났다. → 관련기사 6면('정병국 타임' 오나… 지역 정가 술렁)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