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울산광역시 일원에서 열린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취재를 위해 묵었던 A 숙소의 하루 숙박 비용은 12만원.
평상시 포털에서 해당 숙소의 평일 기준 1박 비용을 검색하면 4만~5만원으로 나온다. 대회 기간에는 3배에 가까운 금액을 요구한 셈이다. 대회가 진행되면서 선수단이 울산을 떠나 방에 여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 완화된 숙박 금액을 요청해 봤지만, 대회 기간에는 가격 변동을 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일주일간의 대회 기간 내내 비정상적인 가격을 낼 수밖에 없었다.
도체육회가 도 종목단체로 집행하는 7만원의 숙식비 지원도 이런 현실을 반영해 경기도가 올린 금액이다.
도는 올해 전국체육대회를 포함해 전국동계체육대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등의 대회에 지원되는 숙식비를 1인당 1일 7만원으로 늘렸다. 그러나 아직 도내 종목단체들이 100% 만족할만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회 기간에 숙박비만 최소 10만원이 넘는 상황에서 7만원이라는 금액은 모자란 것이 사실이다.
道체육회 숙식비 지원 올려도 부족
'공무원여비규정'상 높이는데 한계
한편으로는 현재 시가에 비례해 지원금을 마냥 높일 수 없는 어려움도 있다. 도의 지원금은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것인데, 물가상승률 반영이 아닌 '바가지요금' 탓에 최대 2배가량 오른 금액에 맞추는 게 타당하냐는 의문이 남기 때문이다. 도내 한 종목단체 관계자는 숙박업소 간의 가격 담합 문제까지 지적한 바 있다.
더 큰 문제는 현재 지자체에서 이 같은 비정상적인 숙박요금에 대해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해마다 문제가 반복되지만, 해결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숙박업 협회 측에 정상 요금을 징수해 달라고 협조 요청을 한다"며 "숙박 업주분들에게 호소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최대한 현실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선수들이 도를 대표해서 나가기 때문에 가급적 많은 지원을 해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대회 개최 시·도에 (숙박비 조정에 대한) 요청을 하고 있지만, 숙박 비용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비정상적 요금 제재방법 없어 반복
개최 시·도, 협의로 가격 조정 필요
도내 체육계 관계자들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최 시·도에서 숙박 업계와의 논의를 통해 터무니없는 가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주영 용인대 무도스포츠학과 교수는 "개최 지자체와 숙박업 단체와 협의를 해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가 있을 때 숙박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나 경기도체육회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대회를 치르는 개최 시·도 측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욱 경기대 탁구부 코치는 "경기도에서 지원금을 늘린다고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며 "대회 개최 시·도에서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