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_안성시의회_제공.jpg
안성시의회 전경. /안성시의회 제공

안성시의회가 여야 간 극한 대립과 파행(5월22일자 8면 보도=안성시의회, 보훈수당 편성 놓고 의회 파행 '네 탓 공방') 속에서도 지역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힘을 모았다.

의회는 최근 폐회한 제213회 임시회에서 최호섭(국·가선거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존재 이유 사라진 유천·송탄 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22일 밝혔다.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1979년 이후 44년간 안성시민들은 평택시 소재 유천취수장 등과 관련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피눈물을 흘려왔다"며 "안성시가 유천·송탄취수장으로 인해 규제받는 면적은 여의도의 약 30배이며, 안성시 전체 면적의 16%로 피해액은 매년 수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원들은 "혜택은 안성이 아닌 평택이 보고 있는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평택시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숱하게 요구했으나 이제껏 평택시는 안정적 용수 공급을 이유로 미온적인 태도로만 일관했다"며 "이미 유천취수장 등의 수질 등급은 음용수로 적합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염돼 사실상 상수도로 기능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평택시는 대체 상수원 개발 등을 통해 유천취수장 등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의원들은 평택시는 '유천·송탄취수장 폐지와 대체 상수원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에 나설 것'과 경기도는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을 것', 환경부는 '현황 파악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