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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채훈 의왕시의원./의왕시의회 제공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외된 의왕시와 의왕시의회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의왕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가 본격 시행된다.

23일 의왕시의회 한채훈(민·고천·부곡·오전)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22일 공포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의무교육 실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과정에 피해 직원 보호 및 지원 규정 ▲비밀준수 규정 등에 대한 사항 등이 규정됐다.

11일 제293회 임시회 본회의서 가결
교육·피해 직원 보호 등 사항 규정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을 방지하고자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이 실제로 인정될 때에는 피해 직원의 요청이 있을 때까지 시장이 근무 장소의 변경 또는 배치전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11일 제2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해당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

한 의원은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공공기관을 비롯한 사회적으로 다수 발생하고 있고 특히 뒤늦은 조치와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어 문제를 해결하고자 발의한 조례"라며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난 일련의 행위를 통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지속 악화시키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