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문화원의 사무직 직원 정년을 두고 안팎이 시끄럽다. 설립 후 수차례 인사규정을 개정해 정년의 연장·단축을 반복, '원칙 없는 행태'라는 지적이다.

24일 가평문화원(이하 문화원) 등에 따르면 문화원은 지난 8일 이사회를 개최, 만 63세에서 만 65세로 사무직 직원 정년을 연장하는 사무국 인사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사무직 직원은 사무국장을 비롯해 사무과장, 기획팀장 등을 말하며 사무국장은 현재 공석인 상태로 채용 공고 중이다.

문화원은 전문성 활용 제고에 따른 정년 연장 제도적 추세를 반영했다고 개정 이유로 들었다.

만 63→65세 사무국 인사규정 의결
최초 65세서 2년씩 연장·단축 반복

하지만 문화원이 최근 20여 년간 4차례에 걸쳐 정년의 연장·단축을 거듭함에 따라 '고무줄 정년'이란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당초 1986년 설립된 문화원은 1999년 한국문화원 연합 인사규정에 따라 직원 정년을 만 65세로 정했다.

문화원은 이후 2005년 만 63세→2014년 만 65세→2015년 만 63세→2023년 만 65세로 사무직 정년을 놓고 2년 연장·단축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몇몇 신임 원장 취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정년 관련 인사규정 개정안이 이사회에 안건으로 올라오고 원안 가결되는 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직원 채용·인사, 이사 선임, 이사회 소집 등 권한이 원장에게 편중되다 보니 손쉽게 변경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특히 개정 때마다 '전문성 활용 제고', '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 뚜렷하지 않은 모호한 이유를 들어 뒷말이 무성했다. 특정인을 배제하거나 선택하기 위한 포석으로 인사규정을 손댔다는 소리마저 나돌고 있다.

주민 "전문성 이유 타당한지 의문"
일각 권한 원장 편중 의견도 나와

또 사무직 만 65세, 기능직 만 60세로 정한 직원의 직종별 다른 정년도 문제로 거론됐지만 사무직 정년만 연장되면서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주민 A(58)씨는 "과연 63세에서 65세로 정년을 연장하는 이유로 '전문성 활용 제고에 따른 정년 연장'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특정인을 배제하거나 선택하기 위한 인사규정 개정이 아니길 바라며 공정한 인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화원 관계자는 "이사회 소집·의결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사규정을 개정했다"며 "향후에도 문화원은 정관과 규정 등에 따라 운영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