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오는 31일까지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취약 시설물(D·E 등급) 관리를 위해 민·관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시 365안전센터 및 건축관리과,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 민간안전관리자문위원이 함께 참여한다.
현행법은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안전 등급 'D' 이하의 취약 시설물에 대해 연 3회 이상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점검 과정에서 결함이 발견되면 현장조치를 실시하고, 조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관리주체에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시는 이달 말까지 D등급 이하 시설 44개소 중 25개 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조용익 시장은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실질적 조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시에 노후 시설물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현장점검 및 조치를 통해 더욱 안전한 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점검에는 시 365안전센터 및 건축관리과,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 민간안전관리자문위원이 함께 참여한다.
현행법은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안전 등급 'D' 이하의 취약 시설물에 대해 연 3회 이상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점검 과정에서 결함이 발견되면 현장조치를 실시하고, 조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관리주체에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시는 이달 말까지 D등급 이하 시설 44개소 중 25개 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조용익 시장은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실질적 조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시에 노후 시설물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현장점검 및 조치를 통해 더욱 안전한 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