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중원경찰서와 성남농협이 전화금융사기 피해 근절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지난 26일 성남농협에서 김완기 서장·이형복 조합장 및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협약식을 갖고 성남지역 내 보이스피싱 범죄예방·범인검거 등 서민경제 침해사범 근절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홍보·캠페인 활동을 공동 추진하는 한편 금융기관 방문 고객 중 '500만원 이상 다액 인출', 'ATM(현금 자동 입출금기)을 이용 여러 차례 입·출금' 등 피싱 의심거래 발견 시 신속한 112신고 및 관할지구대 즉응태세 유지를 통한 협업도 약속했다.
협약식에서는 보이스피싱 예방 우수 직원에 대한 감사장 전달도 진행됐다.
김완기 서장은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날로 지능화되면서 금융기관과의 협업은 피해 예방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성남시민, 나아가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