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3001001176100056771.jpg
정장선 평택시장이 30일 시청 브리핑 룸에서 선거법 1심 무죄와 관련, 그간의 힘들었던 소회를 밝히고 있다. 2023.5.30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다행스럽게도 1심 재판부가 법과 상식에 따른 공정한 판단을 내려줬으나 저의 참담한 심경은 이루 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절한 사회적 대가를 물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았던 정장선 평택시장이 지난 26일 열린 1심에서 무죄(5월30일자 7면 보도='선거법 위반' 혐의 정장선 평택시장 1심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후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의 속내를 털어놨다.

정 시장은 "6·1 지방선거 후 전국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20여 건에 달하는 무차별적 고소·고발을 당했으나 대부분 무혐의로 결론이 났고, 기소된 2건에 대해서도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무책임한 고소 고발로) 저는 그렇다고 해도 여러 공무원이 많은 조사와 재판에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 시청도 압수수색을 받아 1년 동안 시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다"고 아쉬워했다.

정 시장은 "이렇듯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고소·고발이 시정 운영에 영향을 미쳤고, 개인뿐만 아니라 평택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그리했는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시는 이런 저열하고 무책임한 행태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사회적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밝혀 추후 역고소·고발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 시장은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열심히 일하겠다. 흔들림 없이 시정을 챙겨온 공직자 여러분, 끝까지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2개월 앞둔 4월 아주대학교병원 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건물 철거공사 착공에 대한 내용을 담아 7천여 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