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별로 제각각인 학교급식 종사자 배치 기준에 관한 적정 기준을 정부가 마련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최근 과천 문원초 등 일선 학교에서 열악한 근무환경과 과도한 업무량을 이유로 급식 종사자가 퇴사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급식질 저하(3월24일자 5면 보도='참 일할 맛 안나는 근무환경' 급식실 떠나는 조리노동자들)와 학생들의 건강권 악화가 우려되는 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의왕·과천) 의원은 30일 교육부장관이 학교급식 종사자의 적정 식수인원과 업무량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교육감으로 하여금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과도한 업무량 탓 퇴사자 많아져
1인당 평균 식수인원 100여명 넘어
이소영 의원 '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

개정안은 '학교급식 종사자' 범위에 기존 영양교사 및 조리사 뿐 아니라 영양사와 조리실무사, 배식원 등 급식시설을 근무 장소로 하는 사람을 포함시켰다. 또 교육감 소속으로 각 시·도교육청에 설치돼 있는 학교급식위원회에서 종사자 1인당 식수 인원, 업무량, 근무환경, 처우 개선 등에 관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이 경우 급식 종사자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학교급식 조리 종사자 배치 기준을 보면 종사자 1인당 평균 식수인원은 초등학교는 130.72명, 중학교 119.76명, 고등학교 114.81명 수준이다. 인천대 노동과학연구소가 2022년 발표한 보고서에는 서울대병원 등 공공기관 급식실 11곳의 조리인력 1명당 평균 식수 인원은 65.9 명 수준으로 학교급식의 절반에 불과하다.

이 의원은 "학교 급식 종사자의 과도한 식수 인원은 이들의 노동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부실급식의 주된 원인"이라며 "시·도교육청별로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지역 간 격차가 큰 상황으로 식수인원 하향 조정 등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과천/이석철·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