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는 30일 모텔 투숙객들을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평택지역 한 빌라 옥상에서 바로 옆 건물에 있는 모텔 투숙객들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 여러 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지난 28일 0시20분께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빌라 옥상에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 영상 30여 개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정밀 분석 등을 통해 여죄가 없는 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