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60~70년대 급속한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밀려난 도시 빈곤층이 모습이 남아 있는 안양천변 뚝방길 판자촌(이하 뚝방촌)이 도로 개설을 위해 철거될 예정인 가운데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보상대책위원회가 보상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30일 LH와 뚝방촌 보상대책위원회, 광명시 등에 따르면 광명시 소하동 뚝방길 79 일원은 광명역세권개발사업의 광역교통대책에 따라 오는 2025년 말까지 광명역세권과 기아대교 앞 삼거리까지 연결하는 왕복 2차선 개설 계획에 따라 철거할 계획이다.
30일 LH와 뚝방촌 보상대책위원회, 광명시 등에 따르면 광명시 소하동 뚝방길 79 일원은 광명역세권개발사업의 광역교통대책에 따라 오는 2025년 말까지 광명역세권과 기아대교 앞 삼거리까지 연결하는 왕복 2차선 개설 계획에 따라 철거할 계획이다.
대책위, 지장물조사 거부
공공임대 입주권 등 요구
LH "관련규정 따른 보상 마련"
하지만 지난 4월8일 이후 보상대책위가 뚝방촌의 지장물조사를 전면 거부하면서 도로개설사업이 제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보상대책위는 5~10년 임대의무 기간 동안 임대하고, 이후 분양 전환하는 공공임대아파트의 입주권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LH는 지장물 조사 후 국민임대주택(옛 영구임대주택)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방안을 마련할 방침이어서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보상대책위가 요구하는 공공임대아파트의 입주권을 받기 위해 1989년 이전 주거용 건물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 데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극히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상대책위가 파악하고 있는 거주 가구는 보상대책위에 소속되지 않은 30여 가구를 포함해 280여 가구에 달하지만 뚝방촌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된 가구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09가구에 불과하다.
여기에 2015년 7월 광명시의회가 뚝방촌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당시 조사한 주민 가구 및 주민 수는 20가구, 30여 명에 불과했던 것을 미뤄볼 때 강남순환로 1단계 구간(소하JCT)이 개통되던 2016년 이후 대부분 자리를 잡은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당시 언론을 통해 뚝방촌이 판자집 일부 공간을 쪼개는 방식으로 투기가 극심하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됐을 뿐만 아니라 항공사진을 통해 뚝방촌 면적이 점차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투기 목적을 배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LH 관계자는 "국공유지의 불법 건축물이더라도 보상을 해야 하는데 지장물 조사가 이뤄져야만 조사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보상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며 "보상대책위의 무리한 요구로 실제 보상이 필요한 주민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보상대책위 관계자는 "지장물 조사가 이뤄지면 바로 법원 공탁을 거쳐 행정대집행이 진행돼 이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공짜로 아파트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임대 입주권을 주면 정당하게 임대료 등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