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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청 전경. /의왕시 제공

의왕시가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하고자 올해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오는 30일까지 신청이 진행될 청년기본소득은 소득과 취업 여부와는 무관하게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지원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1998년 4월 2일~1999년 4월1일 출생)이지만, 경기도에서만 연속으로 3년 이상 또는 합산해 10년 이상 주민등록 상 거주해야만 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인 '잡아바'에서 회원가입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시는 대상자를 확인한 뒤 다음 달 20일부터 의왕사랑상품권(카드형)으로 25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지원금은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에서 카드 등록 후 사용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분기별로 지급하는 만큼 기간을 놓치지 말고 신청해 장래를 준비하고 꿈을 이루는 데 유용하게 사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