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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과천시의회 자치법규 연구회에 참여하고 있는 국민의힘 하영주, 황선희, 우윤화 의원. 2023.5.31 /과천시의회 제공

"시대 변화에 맞게 정비가 필요한 조례를 발굴해 시민 편의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자치법규 연구회'가 최근 자치법규 정비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면서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연구단체에는 국민의힘 황선희 대표의원을 비롯해 우윤화, 하영주 의원이 함께한다. 지난 11일 착수 보고회를 가진 연구회는 오는 12월31일까지 활동한다.

첫 모임에서는 과천시 조례 현황 및 유사 자치단체별 조례 비교, 과천시 정비 대상 조례 현황, 자치법규 심의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앞으로 연구회는 과천시 자치법규를 분야별, 부서별, 주제별로 분류한 뒤 시민 불편을 야기하거나 복잡한 행정 정차를 요구하는 등 불필요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조례를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정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과천시에는 총 601개 조례가 만들어져 있다.

분야별·부서별·주제별 분류 점검
주민발안제, 함께 하는 방안 모색
"조례심의·입법활동 강화하겠다"

황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활동이 변화의 트렌드에 맞게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의원 역량을 강화하고, 잘못된 조례에 의해서 잘못된 정책이 시행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1년 주민발안제도가 시행돼 지역 주민들이 직접 조례를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전체적인 조례 검토를 통해 주민들과 시의회가 함께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게 된다.

조례 정비는 안산시의회를 비롯해 경기도 내 타 지자체에서도 필요성을 인지해 시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도 지난해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 상위 법령 근거가 폐지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2천444건의 자치법규를 선정해 지자체에 관련 조례 정비를 독려하고 있다.

황 대표의원은 "자치법규의 제·개정이 활발해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조례 정비가 필요하다"며 "과천시의 지역적 특성과 현실에 맞도록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회 조례심의와 입법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과천/이석철·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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