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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황선호 의원. /양평군의회 제공

양평군의회가 코로나팬데믹으로 침체된 양평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관광 컨트롤타워' 강화에 나섰다. 관련 기구를 격상하고 관광관련분야 전문가 위촉직 임명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관광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31일 양평군의회에 따르면 황선호(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평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일부터 열리는 제29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은 군 관광 여건을 개선해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는 기존조례에 관광정책 수립을 위한 군 '관광전략위원회' 설치, 관광활성화 추진을 위한 추가 시책사업 등의 내용을 더하는 게 골자다.

관광 전문가 위원회로 상품까지 제안
'무릎 아래' 물에도 하천 점용 불가
방문객 줄은 각종 체험마을에 힘 실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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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전 양평군 소재 외갓집체험마을에서 아이들이 물놀이 준비를 하고 있다. /양평군 제공

단월면 소재 수미마을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엔 하루 300~400명의 관광객이 방문했으나 팬데믹 이후엔 방문객이 하루 최대 10가족 정도로 급감해 운영에 큰 타격을 입었다. 이런 사정은 청운면 신론리 소재 외갓집체험마을 등 관내 10여 개 체험마을도 마찬가지다.

이 같이 위축된 관광업 개선을 위해 개정안은 기존 '관광전략회의'를 '관광전략위원회'로 변경해 양평군의 관광 컨트롤타워를 구체화하고, 해당 위원회가 관광정책 추진 및 활성화와 산업, 나아가 관광상품까지 제안할 수 있게 했다.

또 '관광관련 단체' 등으로 모호하게 표현됐던 위촉직 정책추진회의 위원 자격을 '관광 사업자대표',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5가지로 조례에 명시했다.

이와 더불어 체험마을의 하천 점용을 합법화하는 조례도 추진된다.

군 관광 활성화 시책에 '관광활성화에 필요한 국유지·공유지 점용과 관광 편의·체험 등의 시설 설치사업'이 추가돼 그간 합법성 시비가 일었던 체험마을들의 하천 점용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황 의원은 "그간 체험마을 옆 개울가를 안전상의 문제 등으로 점용 허가를 안 내줬다. 그러나 체험마을을 가보니 우기 때도 물이 무릎 위로 올라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며 "현재 농촌체험 마을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양평이 관광 쪽 방향이 아닌 이상은 우리가 (기업)유치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나. 마을이 발전에 방해받고 있는 규제나 제한을 풀어주려고 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양평/장태복기자 jk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