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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광명시민체육관 앞에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비례), 양기대(광명을) 국회의원의 정당현수막이 나란히 걸려 있다. 지역위원장이 아닌 양이원영 의원의 현수막은 원칙적으로 옥외광고물법의 정당현수막에 해당되지 않아 철거대상이다. 2023.6.4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우후죽순으로 설치된 '정당현수막' 공해로 지방자치단체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내년 총선을 준비 중인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정치신인은 정당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1일부터 사전적 허용, 사후적 제한방식으로 정당현수막 설치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에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이 정당명을 표시한 현수막뿐만 아니라 정당명과 함께 당 대표,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지역위원장)의 직·명을 게시한 현수막도 정당현수막에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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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허용된 정당현수막이 도시 미관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공해로 지목되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해결방안 찾기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내 한 거리에 정당현수막이 걸려있는 모습. 2023.6.6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당협·지역위원장 게시물만 '합법'
지방의원·지자체장 등 해당 안돼
지역 출마 준비 비례대표도 제한

이에 현재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정당현수막 대부분은 내년 총선을 대비한 당협·지역위원장이 내 건 현수막이기 때문에 사전적 허용 원칙에 따라 합법 현수막으로 추정받는다.

반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했다'는 내용 등 지방의원이나 지자체장 및 일반 당원 등이 정당이름과 함께 정당현수막 형식으로 설치하게 되면, 이는 개인 현수막으로 불법 현수막에 해당해 철거대상이다. 당협·지역위원장 이름과 함께 내건 도·시의원의 정당현수막도 불법에 해당한다.

내년 4·10 총선 출마를 위해 지역으로 내려오는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당협·지역위원장이 아닌 이상 정당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 주체가 되지 못한다.

신인들 "이름 알릴 기회마저 박탈"
공해 비판 옥외광고법 개정 추진
"형평성 갖출것으로 기대 어려워"

이에 따라 정당현수막 설치 관련 현역 국회의원 간 갈등도 예상되고 있다. 특히 선거운동 기간제한과 사전선거운동을 엄격히 제한받고 있는 정치신인들은 가뜩이나 현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당협·지역위원장 등 기득권 정치인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정당현수막까지 가로막혀 최소한의 이름이라도 알릴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다는 푸념마저 나오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돼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하지만 이는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원외 당협·지역위원장만 보장받는 자유"라며 "여러 문제로 다시 옥외광고물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기득권을 내려놓고 형평성을 갖출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3면([경인 WIDE] 설치는 자유, 관리는 '방관')

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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