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른 어린이 보행자 안전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어린이는 신체적으로 키가 작고 어른보다 시야가 좁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최근에는 우회전 차량에 대해 일시 정지 등 단속이 강화하면서 보행자 안전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군포시의회가 시민 및 어린이 등 보행 약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에 나선다. 시의회는 5일 상임위원회인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군포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군포시의회, 조례안 의결 추진
사업 자문·교육 등 방안도 담아


조례안에 따르면 보행안전지도사는 군포시장이 정한 현장에서 보행안전 관련 전문지식이나 경력을 갖추고 안전한 보행을 하도록 돕는 사람을 뜻한다.

이에 시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보행 약자가 안전한 보행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보행안전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및 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또 보행안전지도사 양성은 물론 보행안전 사업 상담 및 자문, 사업 지원 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 맞춤형 시행방안 연구·개발, 교육·홍보 및 행사 운영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신경원 의원은 "어린이 등·하교 시간에 녹색어머니회를 비롯 어르신들이 건널목에서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을 맡고 있지만, 보다 전문화된 지도사가 보행안전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갖춰 지도할 필요가 있다"며 "시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포/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