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2.jpg
헌법상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허용된 정당현수막이 도시 미관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공해로 지목되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해결방안 찾기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내 한 거리에 정당현수막이 걸려있는 모습. 2023.6.6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헌법상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허용된 정당현수막이 도시 미관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공해로 지목되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해결방안 찾기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정당현수막 대부분은 기본적인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지킨 경우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자유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행정안전부의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당현수막의 설치 주체는 원칙적으로 당협·지역위원장이 아닌 '정당'이다.

따라서 정당현수막 설치 비용도 당연히 중앙당 경비로 제작·설치토록 돼 있지만, 실제 현수막 제작·설치 비용은 당원협의회나 지역위원회에서 부담하고 있다.

또한 정당 명칭·표시기간·연락처 등을 작성한 글씨 크기가 현수막 세로 크기의 10% 내외로 제작해 현수막과 관련된 민원에 답변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게 표시돼 있어 있는지조차 모른다. 

가이드라인 준수사례 극히 희귀
도시미관 공해 주범으로 지목

특히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정당현수막의 저급한 내용이 정당법에 규정된 정당활동에 해당하는가에 대해서도 논란이 뜨겁다.

저급한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이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는지를 아닌지를 가급적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당현수막에 대한 문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를 가리는 등 안전을 위협하는 곳은 설치가 제한될 뿐만 아니라 '명절 인사', '토크콘서트', '대통령 서거 ○주기', '기름값 더 내립니다' 등의 정당현수막은 적용배제 대상이 돼 길거리의 정당현수막 중 합법인 것은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처럼 정당현수막이 도시미관의 공해 원인이자 주범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데다 이마저도 불법 현수막이란 지적에 대해 국회의원을 비롯해 당협·지역위원장 등은 남(지자체) 탓으로 돌리는 등 전형적인 내로남불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6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김민철(민·의정부을) 국회의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활동의 자유를 최소한이나마 보장하는 법"이라며 "현수막을 통해 선거구민에게 정당의 정책이나 활동을 알려 민주주의 실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했다"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또 "그동안 지자체의 불법 현수막 단속 대상에 포함돼 있던 정당 현수막을 합법의 영역으로 바꿨을 뿐, 현재 게시된 정치 현수막 가운데에는 정치인 개인이 걸거나 정당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현수막이 많다"면서 "지자체가 이런 것들은 걸러내면 시민들의 불편이 없을 텐데, 지자체가 단속에 손을 놓고 있으면서 법 개정만 두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 안타깝다. 나로선 억울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지자체 단속 강제조사 권한 없어
그러나 지자체의 불법현수막 단속공무원들은 강제조사 권한을 갖지 못해 정당현수막 설치비용을 누가 부담했고 설치 주체가 누구인지, 통상적인 정당활동 해당 여부를 일일이 따져가며 단속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당협·지역위원장이 내 건 정당현수막이 불법이더라도 시·군의원 반발이 부담돼 철거하지 못한다"고 귀띔했다.

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23060401000111700004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