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 부천시의원
장성철 부천시의원 정면사진.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부천시가 부천페이 운영대행사를 상대로 수억원 상당의 이자 수익금 환수 소송(1월27일자 6면 보도='부천페이 다툼' 결국 재판정 끌고 가나)에 착수한 가운데 부천시의회에서 운영대행사를 다시 선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부천시의회 국민의힘 장성철 의원은 부천시와 부천페이 운영대행사 코나아이 주식회사 간 부당이득금 환수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운영대행사를 재선정해야 한다는 서면 시정질문을 집행부에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서면 시정질문 집행부에 전달
'코나아이'와 이익금 환수소송 따라
선수금 이자 수익 2억원 가량 못받아

장 의원은 서면 질문에서 "코나아이는 부천시 2억원, 전국 60개 일선 지자체에서 발생한 충전금 이자수익 100억원 이상에 대해 책임지지 못하는 부실한 전자금융대행사란 것이 이번 시와의 법적분쟁 과정을 통해 여실하게 밝혀졌다"며 "경기도가 코나아이의 지역화폐 대행사 선정 과정에 대해 부당한 특혜의혹이 있었는지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코나아이에 대해 신의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고, 계약해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며 "금융의 신뢰가 확보된 새로운 대행사를 투명하게 선정해 행정의 원칙과 기본에 충실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부천페이를 운영하며 부당이득을 챙겨 시와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된 코나아이를 향한 질타도 이어갔다.

장 의원은 "시는 지난달 17일 코나아이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소장을 접수했다"며 "시는 2019년 4월부터 2년 6개월 동안 시민들이 부천페이를 충전한 충전금에서 발생한 이자인 선수금 이자 수익금 2억원가량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나아이는 가맹점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0.3%의 결제수수료를 징수해 이윤의 대상으로 삼았다"면서 "지역화폐 플랫폼을 활용해 타 사업자와 가맹점 부가서비스 및 제휴사업을 추구했다"고 비판했다.

부천/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