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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열린 가평군의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이 장석조 기획예산담당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가평군 인구소멸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가평군의회의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첫날 군의 인구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군의회는 줄고 있는 가평군 인구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두고 집행부의 정주 인구 유출을 막는 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체류 인구 유입을 늘리는 정책 등을 제시했다.

지난 7일 열린 행감에서 최원중 의원은 "최근 발간한 가평군 사례를 든 경기연구원 '경기도 내 인구소멸 위험지역 시군 발전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구체적인 발전 전략으로 인구 소멸 위험대응을 관광문화발전, 지역발전, 규제 완화 특구 등으로 제시했다"며 "이처럼 우리 군은 관광문화발전을 통한 인구 증가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5년 관광문화 예산은 점점 줄었다"고 지적했다.

'체류 인구 유입' 변화 시도 필요성 제시
"선거법 인해 특수시책 시행 못해" 질타
'관광문화발전' 통한 인구 증가 모색 필요

이어 "관광 문화와 관련한 군의 예산은 2019년도 10%, 2020년도 11%, 2021년도 8%, 2022년도 8%이며 올해는 7%로 문화관광 인프라를 형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 인구 소멸 위험 대응의 한 축인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인구정책이 마련돼야 하며 무조건 정주 인구를 늘리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체류형 관광지 조성과 정주 인구 증가 정책에서 체류 인구 증가 정책으로의 전환 등을 제언했다.

강민숙 의원도 "최근 가평군은 사회적 감소 지역, 유출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되고 지역소멸까지 염려하고 있지만, 청년 인구 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안 되고 있다"며 "지역에 다시 되돌아오는 청년 인구수와 지역사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이 돼야 하지만 모니터링 자료 등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무슨 해결책을 만들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청년층 정착 유도를 위해 마련된 주거안정사업이 선거법 저촉 등의 이유로 미시행된 것과 관련해 강 의원은 "정주 인구를 늘리고 유출을 막겠다고 하는 인구정책 책임부서가 선거법 저촉 등의 이유로 청년층 정착을 위한 특수시책을 시행 못 하고 있다"며 "특수 시책인 만큼 사전에 선거법 저촉 여부 등 점검이 철저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또 양재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은 정주 인구 증가 정책으로 청년 주거 단지 개발 등을 제안했다.

이에 장석조 군 기획예산담당관은 체류 인구 정책, 청년 인구 정책 등과 관련 "먼저 정주 인구를 밖으로 유출 안 하게끔 하는 게 중요하며 법이 바뀌면서 생활인구 개념이 도입돼 문화관광 부분을 더 발전시켜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시책사업 예산준비 과정에서 선거법 저촉 등이 인지돼 잠정 보류된 상태로 향후 면밀한 검토 과정 등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